2025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완벽 정리! 가족별로 달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 간에 재산을 주고받을 때는 ‘사랑의 마음’만큼 세금 문제도 꼭 챙겨야 하죠. 특히 증여세는 대상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요즘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잘 모르면 불필요한 세금까지 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먼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10년 동안 합산해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10년 동안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그 이후 다시 10년이 지나면 새롭게 한도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25년에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35년부터는 다시 5천만 원까지 면세 한도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기간 계산을 잘못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1. 부부 간 증여
부부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인정돼요. 즉, 배우자에게 6억 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역시 10년 단위로 계산되니, 10년 안에 초과되는 금액을 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자녀와 손자 증여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즉, 자녀가 19세 미만이면 2천만 원, 19세 이상이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5천만 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적용돼요. 단,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3. 부모에게 증여
자녀가 부모님께 재산을 드릴 때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역시 ‘직계존속’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면세 한도가 주어집니다. 단, 부모님 각각에게 별도로 증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버지께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총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4.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이 관계에서는 세금 혜택이 가장 적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형제나 자매에게 돈을 주거나,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단위로 다시 계산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증여세는 ‘10년 합산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같은 사람에게 증여한 모든 금액을 10년 동안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부모가 2020년에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주고, 2025년에 3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총 6천만 원이 되어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규칙 때문에 증여 시점을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단위로 끊어서 증여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 한눈에 보기



증여 대상 면제 한도액 비고
| 부부 | 6억 원 | 10년 단위 합산 |
| 자녀 (성인) | 5천만 원 | 19세 이상 |
| 자녀 (미성년자) | 2천만 원 | 19세 미만 |
| 부모 | 5천만 원 | 부모님 각각 적용 |
| 손자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접 증여 시 적용 |
|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 | 1천만 원 | 기타 친족 |
실무 팁과 주의사항



- 증여 시에는 반드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금이 실제로 이체된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단순히 현금만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예금 등도 모두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가족 관계별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외우기보다는 ‘10년 합산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증여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가족 간 사랑의 마음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똑똑하게 준비해보세요. 💰
Q&A|증여세 면제 한도액 완벽 정리



Q1.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무엇인가요?
A.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동안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그 이후 10년 동안은 추가로 증여할 경우 합산해서 계산되며,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2. 부부 사이에는 얼마나 증여할 수 있나요?
A. 부부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돼요. 단, 10년 동안 합산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10년 내에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Q3.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자녀가 성인이라면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10년 단위로 합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4.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맞아요. 손자에게 증여할 때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적용되고, 미성년 손자라면 2천만 원까지만 면세됩니다. 다만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에는 세대 생략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사위나 며느리, 형제자매에게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이들은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1천만 원이에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6.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A. 네,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증여 기간이 시작되며,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35년부터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해도 면세가 가능해요.
Q7.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Q8.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도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A. 물론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은 증여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Q9.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매년 바뀌나요?
A.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한도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획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10. 증여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A. 한도 내에서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거나, 배우자에게 증여 후 공동명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단, 무리한 절세는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